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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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구분 | 대상 |
|---|---|
| 전용면적 50㎡ 미만 | 건설형 1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2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미거주자 3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4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미거주자 |
| 매입형 1순위 :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 전용 50㎡ 이상 60㎡ 이하 | 건설형 1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4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5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6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
| 매입형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
|
| 전용 60㎡ 이상 85㎡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용면적 85㎡ 초과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강남, 서초, 송파구 주택 신청자는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
|---|---|---|---|---|
| 1인가구 | 2,669,354원 | 3,813,363원 | 4,576,036원 | 5,720,045원 |
| 2인가구 | 4,276,511원 | 5,866,270원 | 7,039,524원 | 8,799,405원 |
| 3인가구 | 5,717,900원 | 8,168,429원 | 9,802,115원 | 12,252,644원 |
| 4인가구 | 6,161,541원 | 8,802,202원 | 10,562,642원 | 13,203,303원 |
| 5인가구 | 6,528,890원 | 9,326,985원 | 11,192,382원 | 13,990,478원 |
| 6인가구 | 6,934,384원 | 9,906,263원 | 11,887,516원 | 14,859,395원 |
| 7인가구 | 7,339,879원 | 10,485,541원 | 12,582,649원 | 15,728,312원 |
| 공급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단,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6.62억원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방문, 인터넷)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step 5.
당첨자 발표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