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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없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구분 대상
전용면적 50㎡ 미만 건설형
1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2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미거주자
3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4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미거주자
매입형
1순위 : 공급주택 소재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 50㎡ 이상 60㎡ 이하 건설형
1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4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5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6순위 : 소득 70% 초과~10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매입형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소득 70% 이하인 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6개월 미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미만(미가입자 포함)
전용 60㎡ 이상 85㎡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납입인정회차 24회 이상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85㎡ 초과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강남, 서초, 송파구 주택 신청자는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5년 적용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6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인가구 2,669,354원 3,813,363원 4,576,036원 5,720,045원
2인가구 4,276,511원 5,866,270원 7,039,524원 8,799,405원
3인가구 5,717,900원 8,168,429원 9,802,115원 12,252,644원
4인가구 6,161,541원 8,802,202원 10,562,642원 13,203,303원
5인가구 6,528,890원 9,326,985원 11,192,382원 13,990,478원
6인가구 6,934,384원 9,906,263원 11,887,516원 14,859,395원
7인가구 7,339,879원 10,485,541원 12,582,649원 15,728,312원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단, 건설형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85㎡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85㎡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인 경우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 20%p 가산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1인 이상이면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1명 이상인 경우 : 20%p 가산
 
 

자산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부동산 자동차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6.62억원 이하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신청방법

 
  •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 step 2.

    청약신청 접수
    (방문, 인터넷)

  •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step 4.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 step 5.

    당첨자 발표

  • step 6.

    계약체결 및 입주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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